정부, ‘투자이민제’ 개선안 수용해야

2014-10-07     제주매일

제주도는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10이상 사업장 내의 5억 원 이상 콘도를 매입하고 5년 동안 보유하면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1441건의 투자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 했다.

중국자본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인 토지소유가 제주를 위협하고 있다. 중산간이 훼손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지난해 11월 투자액 100% 상향, 영주권자를 6000명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도입, 영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외 등 개선안을 건의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의 수용 거부 이유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은 우근민 도정과 다른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 대정부(對政府) 절충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운 안은 부동산 투자 5억 외에 지역개발 채권 5억을 추가했고, 적용지역도 관광지 및 유원지로 한정했다. 정부는 제주도의 개선안을 수용해야 한다. 제주는 지금 경제활성화나 국제관례보다 중국인 부동산 광풍에 더 위협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