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일일이 강력대응
달리는 말이 잘못된 길로 달릴 경우 3초 이내에 채찍질을 해줘야 말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른 경로로 달린다고 한다. 3초가 지난후 채찍질을 할 경우 그 말은 주인이 부당한 채찍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더큰 반항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범죄 이론이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가 발표한 “깨진유리창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를 경우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곧 법질서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범죄를 부추겨 나중에는 그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것이다.
1994년 뉴욕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의 치안정책으로 채택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은 결과 살인,강도같은 강력범죄를 급감시켰다고 한다.
우리 경찰도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작년한해 112허위신고자 1682명을 형사처벌했다.
최근의 대표적 처벌 사례로 지난달 29일 112로 전화해 사람을 살해했다며 허위신고를 한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비를 달라고 한 신고자를 구속했고, 그와 유사한 허위신고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137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을 과할수도 있다. 결코 경미하지 않은 처벌 형량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장난삼아 112허위신고하려는 분들은 경찰이 ‘112 허위신고’ ‘일일이 강력대응’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큰코 다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