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청소용역 '갑질' 논란

토요근무 수당 지급 않고 관사 등 인사 이동 경우엔 관사 청소까지도 떠맡겨

2014-10-0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심지어 직원 이동시 관사청소까지 떠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제주지법, 서울고법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 8개 사법기관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다양한 초과근무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조건대로 최저인금만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다.

제주지법인 경우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토요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판사 등 인사이동이 이뤄질 경우 관사청소까지 떠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용역계약조건에 ‘노사분규 시 대체인력투입 요청에 용역업체는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삽입돼 있었다.

서울고법은 토요일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3시간 근무기준으로 지급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고법과 고양지원은 토요근무 시 휴일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오전 7시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근은 오전 6시에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실은 화장실 옆 비좁은 공간이나 있더라도 대부분 지하층에 위치해 있었고, 직원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파와 테이블 및 싱크대 등이 구비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 분쟁을 다루는 법원이 자신들의 공간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은 모습을 보니 개탄스럽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