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이행여부 점검
2014-10-0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요금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항사, 여행사 등 이행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개월간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유류할증료 등 모두 포함)를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이번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이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항공사는 국토부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이 여행사는 제주도 등 지자체가 하게 된다.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