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과정서 감귤류 '양허제외'해야
제주 감귤 보호 가능해"
김우남 농해주위원장 국감서 보호대책 촉구
2014-10-07 이정민 기자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이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감귤류의 양허제외 관철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제주 감귤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리와 기후적 이점이 있는 중국 감귤의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집중 지원에 힘입어 생산량, 출하가격, 당도 등 주요 부문에서 우리나라 감귤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에 따른 오렌지 계절관세가 2018년부터 완전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중FTA 타결 후 중국 감귤류마저 개방된다면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감귤이 농산물 조수입의 59.8%를 차지하는 제주는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중국 감귤류 전체 생산량의 20%에 이르는 오렌지를 비롯해 10종류가 넘는 감귤을 연중 재배하는 중국을 상대로 제주 감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감귤류에 대한 양허제외를 한·중FTA협상에서 관철시키는 일”이라며 농식품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조사 후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감귤 생산량은 2011년 기준 2944만t으로 우리나라(58만8000t)의 50배에 달했고 출하가격은 우리(kg당 1447원)의 1/7수준인 kg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