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무등록 업자 검거

2014-10-06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무등록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체류자 첸모(43)씨 등 중국인 9명을 도내 건설 현장에 취업시키는 등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중국인들의 일당에서 1만원씩 받아 총 61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의 무등록 영업 사실을 제주시에 통보했으며, 중국인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