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선 추진
민선 5기 도정서 내놓았던 ‘총량제’ 안 11개월 만에 교체해 귀추 주목
제주도가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내용을 거의 백지화하고 11개월만에 새롭게 만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충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은 1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내 5억원 이상의 콘도를 매입하고 5년 동안 보유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 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 보유고 증대를 비롯해 장기간 침체됐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 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도민 우려도 높아져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5억원 + 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관련 법규 검토와 부서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자문단을 구성해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법무부 관계 전문가, 채권금융 전문가, 변호사, 회계학 교수, 지역개발 전문가 등 5~1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김진석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올해 말 최적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5기 우근민도정은 지난해 11월 ▲투자금액 상향(5억원→10억원) ▲투자이민 총량제 ▲전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