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후 개인정보 변경사항

2014-10-05     제주매일

어린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당하거나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거나 하던 일이 제대로 안될 때 혹시 나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가져본 적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연은 다양하겠지만 법원의 개명허가절차가 쉬워서인지 최근 들어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시·읍·면으로 개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지난 8월말까지 632명으로 월평균 79명이나 된다.

문제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시·읍·면사무소(동사무소제외)에 신고(기간 도과 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를 하여야 하고, 또한 개명신고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포함해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 이중에는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개명허가를 받고 신고를 지연해 제주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8월말 현재 25건, 53만2000원이다.
개명허가로 인해 본인이 변경해야 할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변경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자동차등록증 변경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부동산등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과(소)) ▲건강보험증 재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자격증 재발급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다.

개명허가 후 처리해야 할 각종 개인정보를 기한 내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기간 도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이름을 과감하게 바꾸는 결정을 하신, 용기 있는 분들에게 삶의 질이 확실히 밝고 희망차게 변화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