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농축식품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10월부터 적용
2014-10-05 신정익 기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기관 지정 기준과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이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 부실인증 사례가 생긴다고 판단해 공공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도 자격기준을 도입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따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원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