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고생과 성매매 파렴치 어른 무더기 검거
서귀포경찰서 23명 적발 조사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만나
가출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성인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파렴치한 성인 남성들은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과 ‘조건만남’을 가져 모바일 등 사이버상의 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경찰서는 5일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즐톡’ 등 랜덤채팅(불특정 다수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 앱을 이용해 가출 여·중고생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는 등 일명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매수 남성 김모씨(24)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성매수 남성 23명 중에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변태행위 등을 한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성매수 남성들은 이모양(13) 등 서귀포시 지역 여중·고생 등 가출 청소년 6명에게 4만원~10만원의 돈을 주는 대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가출 청소년이 ‘즐톡’ 등 스마트 폰 랜덤채팅 앱에 만든 방에 들어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가까운 곳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첩보를 입수해 이들 가출 청소년들과 스마트폰 앱 채팅을 나눈 대상자 500여 명을 특정,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최근 스마트 폰 앱을 성매매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스마트 폰 채팅 앱은 연락처가 등록된 이용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명 ‘카카오톡’과는 달리 별도의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나이와 지역, 대화명 등을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실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폰 앱은 성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는 물론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늪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팅 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