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유명무실'
2014-10-05 문정임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제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2년 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미이수자는 전국적으로 1293명에 이른 반면 과태료 부과는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미이수자 수는 서울 546명, 전남 138명, 경기 98명, 강원 87명 등에 달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교육 대상 학부모가 2012년 152명, 2013년 136명으로 이 가운데 2012년 10명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김회선 의원은 "학부모들과 자녀의 소통을 늘려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에 뚜렷이 명시되지 않아 교육감과 교장이 부과를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