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시기 ‘절충점’ 찾기 크기 고수·시행 연기
‘2mm 완화’ 요구 여전 당분간 혼란 전망
제주도가 감귤의 규격 단계를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하고 상품의 크기를 새롭게 정한 개정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 규칙)의 시행을 올해가 아닌 내년 9월로 미뤘다.
감귤 상품화 규격의 하한선을 어떻게 정할 지를 두고 벌어진 ‘2mm의 논란’을 49mm로 결론지었지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규격 조정과 논란은
개정된 시행 규칙은 감귤 규격을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는 7단계(2~8번과)를 숫자가 아닌 영문으로 표기된 5단계(2S, S, M, L, 2L)로 통합 조정하고 있다.
5·6번과(59~62mm)를 M으로, 7번과(62~66mm)를 L로, 8번과(67~70mm)를 2L로 이름만 바꿨고 3·4번과(55~58mm)를 S(54~58mm)로 하며 1mm를 늘렸다. 2번과(52~54mm)와 비상품 1번과(47~51mm)를 2S(49~53mm)로 통합하며 크기 하한선을 2mm 상향했다.
여기에서 2mm의 논란이 시작됐다.
제주도의회는 농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1번과인 47mm도 상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고 제주도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와 주산지 농·감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 49mm를 고수했다.
▲제주도의 선택
제주도는 감귤의 과잉공급 시 가격하락과 품질관리 소홀, 크기 46mm이하 유통 시 단속 한계 등을 이유로 49mm를 유지하며 이달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제주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일부 노지감귤의 경우 벌써부터 수확되기 시작했고 493개에 이르는 선과장의 선과기를 모두 교체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개정된 ‘시행 규칙’을 올해부터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제주도는 결국 심도있는 분석과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제주도의회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시행을 내년 9월로 유예했다.
제주도의 유예 결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기준(49mm)을 지키며 협상의 시간을 벌기위한 ‘출구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 ‘시행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는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은
감귤 상품과 크기를 두고 벌어진 ‘2mm의 논란’은 내년 9월로 유예된 ‘시행 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7mm까지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도의회의 요구는 여전하고, 특히 감귤을 주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그 강도가 더 한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감귤 상품 크기와 감귤 농가 및 유통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책임 소재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일 ‘시행 규칙’ 개정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감귤 상품 크기에 대한 (제주도의회와의) 재논의 여지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일축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