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양호텔 숙박시장 '무질서' 조장

일반숙박업으로 등록돼 등급심사 받지않은 '허점'
서비스품질 저하 등 우려

2014-10-02     진기철 기자

최근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대규모 분양형 호텔이 숙박시장의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분양 신고된 분양형 호텔은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분양형 호텔의 전체 객실 수만도 4900여 실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분양형 호텔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일반숙박업으로 등록이 되다보니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서비스 질 저하 및 숙박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광호텔업의 경우 등급심사가 의무사항이라 인적자원 충원, 서비스품질 유지 등을 위해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데 반해, 분양형 호텔은 일반숙박업으로 등록돼 무질서를 방지할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호텔등급결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실제 결정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표지를 호텔에 부착하는 행위, 허위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시정령령을 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형 호텔인 경우 대부분이 대규모로 건축되는데다 관광호텔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권 안에 두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일 제주도관광협회가 개최한 ‘제주관광포럼 제5차 워킹그룹 전문가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등급심사 없이 운영이 되는 분양형 호텔이 숙박업계의 무질서를 조장하지 않도록 제도권 안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은  관광호텔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관광객 숙박시설)하지만 대고객 서비스 품질이 일정수준이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가 심화될 경우 관광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광호텔과 같이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상 강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