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호텔' 불법·과장 광고까지
공급과잉 따른 손실 가능성도
최근 서귀포시내에서 분양형 호텔과 콘도를 분양한다며 고수익을 제시하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가운데 실투자금과 수익률이 각기 달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숙박시설 공급과잉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불법 및 과장 분양광고까지 이어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형 호텔 등의 건축물은 모두 18개에 이르며 그중 9개가 서귀포시에 분양신고를 마쳤다.
분양형 호텔 및 콘도는 객실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해주고 호텔전문 경영회사 등이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연간 임대료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호텔 산업화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을 허용하면서 한 해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한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분양형 호텔 건설 붐이 시작했다.
실제로 서귀포시 솔동산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D호텔은 분양 광고를 통해 지하 3층~지상 11층으로 241개의 다양한 객실로 이뤄져있으며, 호텔 1객실당 분양가격은 1억5900만원으로 오피스텔처럼 개별 등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당형을 선택할 경우 매달 130만원 이상의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한 곳에는 실투자금액이 5000만원대, 다른 곳에는 실투자금액이 7000만원대라고 홍보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심지어 서귀포시 강정동 신시가지 지역에서 객실 206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분양형 호텔의 경우 미분양 객실이 발생하자 서귀포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게재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이 분양형 호텔은 ‘1억에 4채, 수익률 19% 5년 보장’이라고 광고해 수익률 부풀리기 지적까지 받았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과 콘도가 광고문에서 제시한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과 분양광고문이 게재된 곳별로 실투자금액이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행정에서 대대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에 대한 분양광고와 관련, “현재 실투자금액과 수익률 광고 내용을 놓고 제재할 방안이 없어 투자자들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