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축소기재 중국어선 등 4척 나포
2014-10-02 윤승빈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북당선적 어선 A호 등 4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이날 오후1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60㎞ 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에 각각 2000㎏, 1500㎏, 171㎏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은 1척인 B호(선명 미기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다.
특히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검문검색에서 어선들끼리 집단 계류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도주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