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2014-10-02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류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8월 29일부터 제주시 건입동 모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35대를 설치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윈드밀스’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