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출동 112 동네 조폭과의 전쟁 100일작전
우리 경찰은 전격 적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 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100일동안 112 비상이 걸렸다.
2014년9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00일동안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대상으로는 지역상인 또는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상습적 갈취. 행위. 폭행 협박. 위력을 과시한 무전취식. 공원 놀이터 소란행위 등 시민 불안감조성.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을 과시행위 등이다.
그동안 일반적인 조직폭력 위주로 단속을 집중했으나 동네 조폭들이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중대함에 따라 형사과에서는 단속전담 팀을 편성하는가 하면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동네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들도 경찰과 동네조폭 근절 공동 협약을 맺고 동네 조폭과의 전쟁에 협력 안전한 치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촌에는 동네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구멍가게에 찾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술을 빼어먹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술에 취해 동네 길 한복판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소리지르며 온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자들과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술에 취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동료들이나 지나는 행인 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자들과 떼지어 유흥업소 주변을 맴돌며 문신을 보여 주며 조폭임을 과시하고 공짜 술을 마시며 여종원을 상대로 강간을 일삼고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왔다 갔다 불안감을 조성하는자 들이다.
조직 폭력배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자행했을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및 경범죄 처벌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불입건처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