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가입 신청 접수
2014-10-01 신정익 기자
가입 대상은 농작물 재배용 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 원예시설물과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등 시설작물 17종 및 마늘, 차, 인삼 등이다.
폭설과 냉해, 강풍 등 자연재해와 조류나 짐승에 의한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시설 피해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빼고 보상된다. 시설작물의 경우 사고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상해 준다.
박강현 제주총국장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30% 가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만큼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며 “올해부터는 배추, 가지, 파 등 시설작물 3종이 추가된 만큼 각 농가는 적극적으로 가입해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