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원칙 없는 직원 공개채용 논란
공모기간도 짦고, 채용 후 시체육회로 내려보내
제주도체육회가 홍보 강화 등을 위한 마케팅전문가를 공개 채용 했지만 체육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주시체육회로 내려 보내면서 원칙과 기준 없는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귀포시 사무국장(5급)과 제주도체육회 마케팅 담당(7급)직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모집 공고를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주도체육회는 사흘뒤 1차(서류)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날 면접을 통해 각 1명씩을 선발해 해당 직원들을 10월 1일자로 공식 발령했다.
모집 공고에 원서를 낸 후보자는 각 1명.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이 합격자로 선정됐다. 공고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에 불과했다.
공무원직위 공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공모할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또는 문서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모집 공고에서 밝힌 직원 채용 이유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제주도체육회는 사무처에 마케팅 전담 직원을 배치, 전지훈련팀 유치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은 전국체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날 제주도체육회가 아닌 제주시체육회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체전 경험이 있는 제주시체육회 직원(7급·9급 각 1명)과 맞교환 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은 제주시체육회에서 경험을 쌓은 뒤 도체육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