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사학재단 채용비리 '무혐의'
2014-10-0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가 돈을 받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사학재단 사무국장 A(52)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왔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A씨가 돈을 받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 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자신의 자녀를 채용해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고발장 내용도 누군가에게서 건네 들은 이야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도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