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야간 환자이송 지원체계 필요"
이송 어선 유류비 지원 없어
"조례제정해 체계적 대응해야"
2014-10-01 한경훈 기자
1일 제주시 우도면 등에 따르면 도항선 운항종료 후 야간에 긴급환자 발생 시 해경 경비정 등 출동시간 때문에 민간 어선을 이용해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우도지역 응급환자 이송 114건 중 이선 이용건수는 26건으로 파악됐다.
어선들은 봉사 차원에서 환자이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류대 등 어선 운항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업 등으로 어선 수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환자이송 대책도 시급하다.
우도면은 지난 30일 해양경찰서와 119 등 유관기관 및 선주 등과 업무협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환자이송 어선에 인건비 및 유류대를 지원하고, 긴급이송선(4척)도 지정한 것.
그러나 업무협약은 임시적인 처방인데다 추자도 등 다른 도서지역에서는 이 같은 지원체계가 없다.
김원남 우도면장은 “해경 경비정 출동시간은 30~40분 정도로 야간에 환자치료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해선 환자이송에 어선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제주도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도서지역 응급환자이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