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금품 청탁
브로커 '단독범행' 결론

2014-10-0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승진청탁 수사가 브로커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브로커에게 건네진 돈은 윗선으로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손모(59·여)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9월 제주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의 부인 B씨로부터 도지사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4600만원을 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지난 7월 초 승진청탁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3700만원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번 승진청탁과 관련 브로커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있으나 이 금품이 실제 고위직 공무원 등에는 전달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손씨가 평소 알던 제주도청 고위직 인사의 부인에게 1차례 전화를 했지만 거절당한 뒤 인사청탁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브로커 손씨에게 돈을 전달한 소방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윗선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손씨는 A씨에 대한 승진이 좌절되자  8300만원을 모두 되돌려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