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땅 장사’ 논란
5개 사업장 지가 상승… 최대 12배 오른 곳도
미개발시 환매불가로 투기성 자본 전락 초래
제주도로부터 일반재산(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토지)을 사들여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땅값(공시지가 기준) 상승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환매특약’을 통해 제주도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 이마저도 할 수 없어 차익만 남기고 매각하는 투기성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10월 1일 개최하는 2014년 제2회 제주시민포럼에서 발표할 자료 ‘제주자치도 일반재산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역차별·불평등 공유재산관리조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를 30일 사전 배포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발표 자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묘산봉관광지구 ▲제주동물테마파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폴로승마리조트 등 5개 사업장이 제주도의 일반재산을 사들여 상당한 지가 상승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치힐스리조트이 경우 2004년 일반재산을 살 당시 공시지가는 1㎡당 3330원이었으나 올해는 4만3500원으로 무려 12배 이상 올랐고, 묘산봉관광지구도 6820원(2006년)에서 4만8500원으로 6배 이상 상승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는 2009년 1㎡당 공시지가가 5000원에서 올해 3만500원으로 5.1배 올랐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2.3배(5만4700원→18만3000원), 제주동물테마파크도 0.3배(4800원→6450원) 올랐다.
특히 묘산봉관광지구의 경우 400만㎡ 규모의 공유지(일반재산)를 사들였으나 골프장 시설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환매특약’의 적용대상이지만 기간(5년)이 지나 이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역시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 측에서 제3자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만 챙기는 이른바 ‘투기성’으로 변질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애초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뒤 추진 과정에서 매수한 일반재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며 시세차익을 얻은 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묘산봉과 동물테마파크 등은 환매 조건이 ‘개발사업 허가 취소 시’로 되어 있다”며 “해당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연장됐기 때문에 환매하지 않았고,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영조 공동대표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매각 중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구지정 등의 일반재산도 제주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환매제도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