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재산 10억2725만원
6·4선거 당선자 재산신고…김영보 의원 45억 도의원 중 최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으로 10억2725만 원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원 지사와 함께 재산 등록을 벌인 제주도의회 초선의원들 가운데에는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45억703만원을 신고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에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 573명의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는 원희룡 지사를 포함해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도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 21명의 재산도 명시됐다.
원 지사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에는 모친이 소유한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의 과수원(2억5189만원)과 부인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4억6000만원)와 제주시 아라동의 단독주택(1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과 채무는 각각 5억535만원과 3억2800만원이라고 신고됐다.
제10대 제주도의회 초선의원 가운데는 김영보 의원이 45억703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21명의 초선의원 평균 재산신고액도 9억238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기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5억3745만원,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 15억1304만원,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12억4277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천문 의원(새누리당, 송산ㆍ효돈ㆍ영천동)의 경우 마이너스 4억2779만원으로 신고해 유일하게 재산보다 부채가 경우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최초 재산신고는 등록기준일(7월 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동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등 전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출가한 여성과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