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신대로 보행자 안전 위협
2014-09-30 김동은 기자
지난 7월 6일 오후 7시47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60)씨와 강모(61)씨가 리무진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김씨와 강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김씨는 7일 오전 11시52분께, 강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각각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5분께에는 옛 KBS제주방송총국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83·여)씨가 승합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대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과속이 끊이지 않는 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차량 통행량은 물론 보행자도 많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것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4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대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 적용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로,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옛 KBS제주방송총국 앞 도로 신호등 설치에 대한 공사를 발주,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신호등 설치는 물론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될 때까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