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유효기간 3년·감독기구 지위 고심
양도·양수시 도지사 인가…
종사원·모집인 등록제 단계별 도입
카지노 제도정비 세부 추진계획 어떻게
제주도가 30일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놔,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지노 감독기구
카지노 감독기구는 관련 분야 유경험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해 20~30명 정도로 꾸려지고 내년 2월 중 설치될 전망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감독기구는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과 부작용 해소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카지노 허가(신규·변경), 양도·양수 신고수리, 허가갱신을 비롯해 업체 회계감사, 영업장 관리감독,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전문 모집인 등록 업무를 맡는다.
법적 지위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혹은 전담 과 및 기획단 등 행정 내부조직 체계 등 2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허가·갱신제도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제주도는 카지노 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갱신허가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3년 연속 영업적자 발생 등 관광산업 기여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허가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양도·양수 시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제도화 하고, 지위승계자(인수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양도자가 받은 허가의 잔여기간임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유효기간 도입과 연계한 것으로 현행 1년 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허가 취소 시까지 위반횟수도 강화한다.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는 단계별로 도입된다.
우선 전문 모집인은 등록은 기금 부과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자 수준이 예상된다. 초기에는 ‘임의 등록’ 형태지만 향후 처벌조항이 포함된 ‘의무화’로 추진된다.
카지노 종사원도 현재 카지노관광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지노 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기구에 등록된 사람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 할 것인지, 관광진흥법 상 관광종사원처럼 자격증을 부여하고 유자격자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면허제’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