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유효기간 3년·감독기구 지위 고심

양도·양수시 도지사 인가…
종사원·모집인 등록제 단계별 도입

2014-09-30     이정민 기자

카지노 제도정비 세부 추진계획 어떻게

제주도가 30일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놔,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지노 감독기구

카지노 감독기구는 관련 분야 유경험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해 20~30명 정도로 꾸려지고 내년 2월 중 설치될 전망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감독기구는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과 부작용 해소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카지노 허가(신규·변경), 양도·양수 신고수리, 허가갱신을 비롯해 업체 회계감사, 영업장 관리감독,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전문 모집인 등록 업무를 맡는다.

법적 지위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혹은 전담 과 및 기획단 등 행정 내부조직 체계 등 2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허가·갱신제도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제주도는 카지노 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갱신허가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3년 연속 영업적자 발생 등 관광산업 기여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허가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양도·양수 시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제도화 하고, 지위승계자(인수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양도자가 받은 허가의 잔여기간임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유효기간 도입과 연계한 것으로 현행 1년 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허가 취소 시까지 위반횟수도 강화한다.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는 단계별로 도입된다.

우선 전문 모집인은 등록은 기금 부과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자 수준이 예상된다. 초기에는 ‘임의 등록’ 형태지만 향후 처벌조항이 포함된 ‘의무화’로 추진된다.

카지노 종사원도 현재 카지노관광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지노 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기구에 등록된 사람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 할 것인지, 관광진흥법 상 관광종사원처럼 자격증을 부여하고 유자격자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면허제’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