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신양항 해안 어선 전복피해는 인재"
제주참여환경연대 "포스코 TTP 제거 때문" 주장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환경연대)는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이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태풍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작평사 해안에 대피중이던 어선이 전복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태풍 볼라벤 내습 때 신양항 동·남방파제 일부가 유실됐다. 이로 인해 파도가 남방파제를 넘으면서 장작평사 해안에 정박해 있던 어선 10척이 완파되고 3척은 부분파손 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 조사 결과 피해액은 54억 원에 달했고, 복구비용으로 국비 42억 원이 지원됐다. 이 중 어선피해액은 3억6800만원이다.
그러나 어선 등록이 되지 않는 선박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연대는 “포스코건설이 태풍 전인 8월3일 태풍대비용 TTP(일명 삼발이)를 제거한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항만 공사 시에는 태풍 등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라벤 내습 후 이런 사항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파제 유실과 어손 파손 등의 피해를 국가가 대부분 보상하거나 개인이 손해를 감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대는 “피해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에게 국비로 지급된 보상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면서 “포스코건설은 물론 관리감독과 피해조사를 엄밀하게 하지 않은 제주도 등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TTP를 제거한 것은 남방파제 제거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당시 태풍이 올라 오는지 예상하지 못했고, 무게가 40t이나 되는 TTP를 짧은 시간에 다시 쌓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는 국비 사업으로 포스코 건설이 맡아 2011년 5월 착수했다. 2015년 6월 완공 목표로 동방파제 연장 100m, 남방파제 제거 및 보강 43m, 안벽 130m, 돌제50m, 준설 1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