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차량 불법 도로점거 시민들 '불편'
2014-09-29 윤승빈 기자
29일 오전 도남동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이날 대형 크레인 차량이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일반 차량들이 도로로 진입하지 못해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크레인은 공사장 인부가 철골 작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도로를 점거했으며, 수 십 분이 지나서야 공사장을 빠져나갔다.
인부들은 도로 점거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에 “(본인은)그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공사 차량이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국이 허가를 받고, 일반 차량이 지나갈 폭을 확보하거나 ‘진입 불가능’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해 공사를 진행했다.
제주시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이날 도남동에서 도로점거를 허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일부 건설사들은 수수료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