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보리수매가 가마당 5만원 보장
제주도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및 가격 하락에 대응해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9일 2015년산 보리 수매가격을 농민들의 희망 가격을 감안, 1등급 1가마(40kg)당 5만원(주정용 4만8000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보리 수매가 지원방법은 보리 1등품 가마당 목표 가격을 맥주용과 주정용 등으로 구분해 실질 수매가가 결정되면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지원금은 1등급 기준 가마당 업체 매입 예정가가 맥주용의 경우 4만3000원일 경우 7000원이고 주정용은 5000원이며 2등품 및 등외품의 지원 단가는 1등품 지원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농작물 계약재배를 통해 사전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유통처리를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응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보리재배 면적을 올해 660ha에서 내년 1500ha로 늘리고 매년 500ha씩 확대해 2018년까지 300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리의 연간 소요량이 전국기준 20만t 내외지만 올해 생산량은 13만t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주지역을 3000ha까지 늘리더라도 생산량이 1만4000t이어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 의견 수렴 결과 보리 수매가가 가마당 5만원이 되면 재배면적이 늘어 월동채소 재배가 크게 줄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5만원 가격 보장’을 결정했다”며 “월동채소 수급 안정과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 작물(보리) 재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51)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