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실효 거둘까
올 상반기 제주지역 아동학대 115건…지난해 수준 육박
보호기관 등 지원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특례법 시행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학대를 당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가능해진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해마다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실제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267건에 달한다. 이중 135건이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등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 동안 3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의심건수는 332건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11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올 상반기 발생한 ‘아동학대’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학대’로 판정된 115건 가운데 58건은 응급상황으로 분류됐다. 응급상황은 성학대가 이뤄지거나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학대가 가해졌을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특례법 시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법안만 만들어 놓고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아 학대 받은 아동을 보호·상담할 아동보호기관의 증설과 상담원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5일 제주지법이 마련한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탁기관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학대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에게 작동되는 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