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규격 하한선 49mm 가닥
元지사, 농업인단체 간담회서 조례개정 규칙안 의견수렴
제주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귤 상품 규격의 하한선을 49mm로 가닥을 잡고 시행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감귤 1번과 상품화 규격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재 비상품으로 규정된 감귤 1번과(47~51mm)를 다시 풀려고 하느냐”, “1번과를 (상품으로) 풀려면 (유통량 조절을 위해) 8번과를 격리하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상인단체 등에서는 “상품 규격 하한선을 49mm로 하되 선과장 기계(드럼) 규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귤) 가격 지지이고 의견을 수렴해 혼란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귤 상품 기준 하한선을 49mm로 방향을 잡고 ‘일부개정규칙안’의 시행 시기를 올해로 할 지, 내년으로 할지를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이고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할 경우 이르면 6일 공포할 계획이고 이 때 시행시기를 명기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개정규칙안’의 시행시기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뒤 공포일까지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