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방과후 골프교사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2014-09-28 제주매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골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8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학교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질러진 성범죄로 현재 그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종사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의 모 구의회 의원을 지낸 진씨는 2012년 가을 방과후 교사로 일한 한 초등학교 골프 연습실에서 수업을 받던 A(당시 8세)양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