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례 등 재정비

2005-05-04     한애리 기자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이 재정비된다.
북제주군은 오는 8월까지를 자치법규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 분석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북군은 기업활동과 주민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무도 일제조사해 상위법령의 폐지, 제·개정으로 현실과 맞게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5월 현재 북군 자치법규는 조례 151건과 규칙 70건 등 총 24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