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불제 신청 농가 10월 15일까지 이행 점검
2014-09-26 고권봉 기자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접수한 결과 감자 농가 409곳의 268㏊와 고구마 농가 6곳의 3㏊ 등 모두 농가 415곳의 271㏊로 집계됐으며, 다음 달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올해 지원대상품목(감자, 고구마, 수수) 재배 및 생산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정부정책이다.
지원 기준은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생산량 및 조정계수를 반영해 산출하고 1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다.
지원 한도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개인당 3500만원, 농업법인은 법인당 5000만원이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은 “앞으로 현지 조사와 심사가 끝난 후 11월 직불금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12월 중에 농가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