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 정착 보호기관 지원이 관건
제주지법,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탁기관 간담회’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하는 특례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가운데 특례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 보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25일 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탁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기관 간 원활한 업무처리와 특례법의 빠른 정착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시설 지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피해아동 보호기관은 시설 수용의 한계로 피해아동이 시설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상담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위탁처분 시 법원에서 일정한 강제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상담사가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피해아동과 가족이 재판으로 인해 2차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창보 법원장은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가해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기관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례법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칠곡 계모 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