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현직 도청 공무원 벌금형

2014-09-2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도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청 간부공무원 A(60)씨와 서기관 B(59)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예산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도로공사 업체에게 선물가격을 지불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물지급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에 연관된 건설업체가 돈을 지급한 만큼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공무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취지였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