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재도입 찬성 89.4%

감귤농가소득 안정적 증가효과 거둬

2005-05-04     한경훈 기자

감귤농가들의 2005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도입 찬성의견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사)감귤협의회는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2004년산 감귤유통명령제 실시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감귤농가(표본 1000명)들의 2005년산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찬성의견이 89.4%로 2004년산(76.1%)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귤농가 찬성의견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유통명령 실시로 ‘고품질감귤 출하’ 및 ‘출하물량 조절’이 가능,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가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4년산 감귤유통명령에 따른 소득변화 질문에 감귤농가 69.6%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3년산 43.5%보다 26.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2004년산 노지감귤의 전년산 대비 조수입 증가분 1081억원(3379억원→4460억원) 중 당산비 증가, 생산량 감소, 오렌지수입 감소 등 특수효과를 제외한 유통명령 실시에 의한 가격효과가 최소 258억원에서 최대 4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산지유통인과 소비지 도매인의 유통명령 재도입 찬성의견은 지난해보다 낮아져 감귤농가와 대조를 보였다.
산지유통인의 찬성의견은 2004년산 36%에서 22%로, 소비지 도매인은 90%에서 84%로 각각 떨어졌다.
산지유통인의 경우 스스로 유통명령의 수혜자(42%)라고 판단하면서도 크기에 의한 상품기준이 적절치 못한데다 강력한 단속활동 등 통제강화에 따라 유통명령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명령 재도입시 규제정도에 대해 감귤농가(65.7%)와 소비지 도매인(61.5%)들은 중간상인의 비상품출하 단속을 위해 ‘전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산지유통인들은 규제를 오히려 ‘철폐’(38%)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농협 조합장, 도.시.군 관계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산 감귤 유통조절명령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