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운송단가 '샅바싸움' 되풀이
첫 공개입찰서 7개 권역 모두 유찰
농협-운송업체 '줄다리기' 팽팽
2차도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 전망
2014-09-24 신정익 기자
최근 수년 동안 운송대행 계약 입찰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운송을 대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난 22일 도내 농협을 7개 권역으로 묶어 실시했다.
감귤농협을 비롯해 9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제한경쟁 단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개경쟁 입찰은 7개 권역 모두 낙찰가 없어 유찰됐다.
한 권역은 응찰업체가 1개사에 그쳐 자동 유찰됐지만 나머지 6개 권역은 2~4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단가 격차가 커 유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은 작년 계약단가에서 소폭 오른 운송단가를 제시했지만, 입찰에 참가한 운송업체들은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농협이 제시한 단가보다 30% 안팎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8개 권역별로 공개경쟁 입찰이 실시됐지만 2차례 모두 유찰되면서 농협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응찰업체간 담합을 차단하고 농가의 출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셈이다.
또 일부 농협의 경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운송단가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고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입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일부 농협은 입찰에서 제시한 운송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협이 체결하는 운송단가는 유통상인 등이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고 있어서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협은 오는 29일 2차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농협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와 각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