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차이나테디' 환경영향평가 누락"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진상조사' 촉구
편법 개발 논란을 일으켰던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곶자왈사람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며 편법논란을 일으킨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기존 전체사업부지의 30%를 초과하거나 유원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인 10만㎡를 초과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차이나테디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처리해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서면답변도 받은 상태”라며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제주도는 개선방안과 투명성 있는 정책시행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이나테디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신규 사업부지 9만7398㎡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해 190실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7일에는 스스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