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계유지 운전자 6명구제
2004-05-20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제1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6명을 구제했다.
경찰은 이번 심의대상 13명 가운데 4명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2명을 100일 면허정지에서 5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여 구제조치 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거나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음주수치 0.120%를 초과한 경우 등 3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