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하고 돈 받을래' 40대 남성 입건

2014-09-23     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로 제주에 여행 온 김모씨(45.경기도 화성시)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공성리 광치기 해안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A양(13)에게 ‘키스하고 돈 받을래’라며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