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적발 시 ‘현행범’ 체포 가능
[긴급진단] 중국인 관광객 증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下)
경찰, 지난해부터 집중 단속···범칙금 미납 땐 지명수배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으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실효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2012년 3월부터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무질서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서 도내 관광지 무질서 행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행사 관계자와 가이드들의 사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도내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무질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교육을 통해 무질서 행위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신왕우 제주관광학회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무질서 행위로 적발되면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사례 연구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질서 행위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행위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제주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