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가 강정 진상규명 총대멜까 '주목'

道 조례안 초안 윤곽…마을 총회 결정따라 신속 히 추진
내년 예산 3억~5억원 반영 예정…관련 업무 실·국배분

2014-09-22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위원회 추진 여부가 다음 주 중으로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상규명 조례’안 초안이 어느 정도 작성된 상태다.

강정마을회 총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 건이 통과될 경우 마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명 내외로 꾸려지고,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마을회 측의 요구대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직을 맡을 지도 주목된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기능(역할)은 조례를 통해 정해지지만 ‘자치사무(제주도 행정)에 권한에 대한 규명’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하는 만큼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한 행정행위에 대한 규명이 주가 되고,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례안’ 초안과 함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구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예산안에 활동비와 수당, 운영비, 인건비 등 약 3억~5억원 가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해군기지 진상규명 세부 업무도 여러 부서에서 나눠 맡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 제정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맡고,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 용역과 질병 치료비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은 환경보전국이,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실 설치 및 인력충원은 총무과가 지원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사전 준비를 통해 관련 조례는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승인, 중앙부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공포를 계획 중이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정마을 총회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