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변조 영업 혐의 성인 오락실 2곳 적발
2005-05-04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3일 게임기 개.변조를 한 제주시내 성인게임장등 2곳을 적발, A게임장 업주 조모씨(41.노형동)와 K게임장 업주 또 다른 조모씨(32.오라동) 등 2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게임장은 영업자준수사항위반(사행행위)으로, K게임장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