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공간조성 뇌물비리 수사 마무리

검찰, 해수부 전·현직공무원 소환조사 완료 조만간 기소

2014-09-1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터져 나온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자로 뇌물 비리에 연루된 해양수산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일단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나머지는 해수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비리에 연루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제주를 포함해 인천과 부산, 포항 등 전국 각지의 항만청에 흩어져 있으며, 구속된 K(61) 등 3명은 퇴임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제주시 건입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비리의혹 단서를 포착했다.

이어 6월에는 해양시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리의혹을 입증할 장부를 확보, 이들이 대가성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