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 이탈 공익요원 구속

2005-05-03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신모씨(25.제주시 노형동)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도내 지자체 일반행정 보조요원으로 근무중인 신씨는 2003년 7월 29일부터 4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는 등 최근까지 11일 간 무단 결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