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세금절약 투자진흥지구 '3수'
시티호텔2012년·지난해 심의보류 후 오늘 심의
사회적 책임 추가 등 보완案 통과하면 56억 감면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도청 2층 회의실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가 개최된다.
심의회가 심의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롯데시티호텔 제주 ▲제니아 관광호텔 ▲제주 더스토리 관광호텔 ▲제주마레 관광호텔 ▲라이트리움 박물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롯데시티호텔 건만 재심의 의안이고 나머지는 이번 심의가 처음이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은 201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심의가 보류됐다.
2012년 10월 열린 심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고용 계획, 지역건설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공헌 방안, 서귀포면세점 이전에 따른 보완책,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이유로 보류됐고 지난해 7월 심의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가 대책, 면세점 제외 방안 검토, 사업장 주변 교통체증 및 주차난에 대한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롯데시티호텔은 이에 따라 1·2차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보완 계획서를 만들어 이번에 다시 심의를 요구했다.
18일 열리는 심의회에서 롯데시티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 4억3200만원과 지방세 51억9500만원 등 모두 56억2800만원 가량의 조세·부담금 감면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롯데시티호텔만 아니라 다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도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의 조세·부담금 감면 예상액은 제니아 관광호텔 10억3000만원, 더스토리 관광호텔 16억600만원, 제주마레 관광호텔 7억3300만원, 라이트리움 박물관 18억6600만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가 감면되며,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그 외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50% 감면되는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