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서 담배피지 마세요"
19일부터 본격 단속...경고처분없이 과태료
2014-09-17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LPG충전소 내 흡연에 대해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흡연금지 홍보를 위해 관내 25개 LPG충전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흡연금지 스티커를 배부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