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안 통과시 道 74억 이상 확보
제주도 “확충 재원 취약계층 최우선 사용”
세금 부담에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듯
제주도는 16일 정부가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5일)함에 따라 제주 지역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최소 74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늘어나는 세수를 우선 복지 재정 수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의 경우 현행 1갑(2500원 기준)당 641원이지만 앞으로 담뱃값이 1갑당 4500원 수준으로 오르면 담배소비세도 1007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담배소비세는 395억여원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뱃값 인상 시 소비량이 66%로 줄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할 때 담배소비세 징수 예상액은 15억원 가량 늘어난 410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도 현행 제주시 동(洞) 지역은 6000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5000원이지만, 지방세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소 7000원으로 오른다.
또 개인사업장 주민세와 자본금 100억원 이상 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균등 주민세를 비롯해 재산분 주민세 등도 함께 올라 전체 주민세 수입은 현행보다 1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영업용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연납도 각각 19억원과 14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LH공사 임대주택부동산과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 축소로 5억여원의 지방세수 증가가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가 지난 10~20년 동안 조정되지 않으면서 재정력이 점차 약화되는 실정에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어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어서 적지 않은 ‘조세저항’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