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기준시가 2.5% 내려

‘이의 건물주’ 이달 재조사 청구가능

2005-05-03     정흥남 기자

국세청 어제 정기공시

제주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3만7201세대 기준시가가 평균 2.5%(10만원 내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659만 세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 4.2%(21만원) 하락했다.

시세의 70~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아파트를 양도ㆍ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과세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준시가가 하락하면 세금도 함께 떨어진다.
올해 기준시가는 2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ㆍ등록ㆍ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2일 ‘250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공시’를 발표, 제주지역 기준시가를 전년보다 평균 2.5% 낮춘 것을 비롯해 서울 5.1%, 경기 4.5%, 부산 5.7%, 대구 4.2%, 인천 2.8%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 87%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25.7평) 아파트는 시가반영비율을 수도권 75%, 그 외 지역은 75%가 적용했다.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시가 반영비율은 80%로 지난해보다 90%보다 떨어졌다.
한편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 후에도 고시된 내용 중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5월 중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